[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마포구 옴부즈만이 여러 기관이 연계된 복합민원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대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말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마포구 옴부즈만에게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염리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인근 마포GS자이아파트(염리동) 테니스장 사거리부터 백범로 28길 22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구간이라 이 길을 따라 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보행하기에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해당 구간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과속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불안을 느낀 염리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변 학원에 어린 자녀를 보내는 주민들이 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옴부즈만은 마포구 관련 부서와 사전 면담을 실시해 해당 상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6일 염리초등학교 학부모, 도로과 및 교통행정과 담당자, 마포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 방문 끝에 구는 해당 구간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이륜차의 이동이 잦은 백범로 28길 22와 23 사이 도로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노면을 표시하는 한편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염리초등학교 주변 독막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교통경찰이 수시로 과속 운전 이륜차 단속에 나서는 등 난폭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민원은 구청과 경찰서, 두 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주민이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간소화했고 마포구 관련 부서를 비롯해 두 기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해 문제 해결을 도왔다. 행정·건축·법률 등 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마포구 옴부즈만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5년 출범했다. 지금까지 해결이 어려운 고충민원 71건을 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과 주민 간의 이해다툼 중재 등 고충 해결에 앞장서 왔다. 주민을 위해 직접 나섰던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월에는 길기현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여하는 옴부즈만 분야 공로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옴부즈만은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대리인’과 같은 존재”라며 “주민 누구나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