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종로구가 8월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이나 건물 신·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종로구 소재 개별주택 80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보내면 된다.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공시일로부터 10월 29일까지 30일 간의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공시하는 주택 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로도 활용된다”라면서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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