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작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반려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소유자 정보와 등록대상 동물의 상태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관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23개소에 방문해야하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과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동물상태(유실, 되찾음, 사망)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10월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부터 미등록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동물등록제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구는 올해부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등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