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열람공고 기간인 4월 20일간(의견제출)과 5월말 결정 공시 후 30일간(이의신청)만 접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지만, 이의제기 접수 기간이 끝나버려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민원 편의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운영하게 됐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365 열린 창구 접수하기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단,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반영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365 열린 창구'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 홈페이지만 들어오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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