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국회 발의 법안들에 대한 비교토론[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2020년 대법원은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일단 미성년 상속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를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면서도, 보충의견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부가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 등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정대리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임에도 오로지 해석론에 입각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별도의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 한편 4인 대법관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해석론으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4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의 내용> ◯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실무상 미성년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각 민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실과 최기상 의원실에 공동 주최를 제안해서 이루어졌다. ※ 2020년 7월 26일「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가 상속될 위험에 처할 경우 공익법센터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번 토론회의 제1발제자인 전가영 변호사(공익법센터)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제2발제자인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공익법센터)는 발의된 4개 법안들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어 토론자로는 이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김성호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전민경 변호사(아동권리보장원), 최성경 교수(단국대 법대), 이소연 기자(동아일보)가 참석하여 토론한다. ◯ 송기헌, 최기상 의원은 축사에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는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송기헌 의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이 의제”하는 개정안을, 최기상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기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제안했다. ◌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하다보면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한부모 가정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빚 대물림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동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 회기에서 민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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