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까지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구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구 주민세(균등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2021. 7. 1. 현재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와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이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 초과 시에만 해당하는 연면적 세율은 개인과 법인 1m²당 250원으로 동일하다.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25% 별도)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가 발송되지 않았거나 납부서 상의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 납부서로 납부하지 말고 사업주가 올바른 현황으로 인터넷 이택스나 팩스 및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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