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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06:45]

금천구,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30 [06:45]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금천구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그동안 사업주가 납부하던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이다.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액(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만 해당된다.

구는 이러한 주민세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과 함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계산한 납부서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며,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행과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를 폐기 후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세 개편내용과 납기변경 등 달라진 제도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SNS,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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