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구로구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를 안내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에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이다. 납부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됐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구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세목명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는 ▲서울시ETAX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을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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