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성북구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돕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무담보, 무보증”의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사업은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상 물적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착안하여,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권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분기 융자사업부터는 융자한도액을 상향하여 1개 기업 당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상향), 대출기간은 최대 5년, 대출금리는 연0.75%로 유사 기금 중 전국 최저 금리이고,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 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성북구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또는 조직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성북구는 2016년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42개 기업에 총액 12억 2천 4백만원을 융자하였다.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은 해당 기금을 통해 기업의 자립 운영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북구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어서 향후 성북구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관내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실질적 금융 지원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해 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는 8월 10일까지 성북구청 8층 주민공동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