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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07:40]

관악구,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28 [07:40]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관악구가 내달 초 세금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주민세 납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개인은 8월 16~31일, 사업자는 8월 1~31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7월에 신고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되어 오는 8월 중 기본세액(6만 2,500원~25만 원)에 연면적세액을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금액은 6,000원이다.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구민은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ARS(1599-3900)을 이용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STAX를 이용해 기한 내 납부 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계좌출금, 기부하기, 마일리지전환(에코, 승용차 마일리지, 마이신한포인트 등)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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