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중구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20일,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신청 자격 및 요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업체는 약 5만 2천여 개소에 달한다. 그 중 음식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골목 상권에 자리하고 있어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골목형상점가’는 도 ․ 소매업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의‘상점가’와는 달리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지정이 가능하다. 이로써 그간 소상공인 정책에서 소외됐던 먹자골목 등의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나 경영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위해 오는 8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회는 상인 및 건물주 ‧ 토지주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그간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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