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중랑구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하는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 받는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이다. 납부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됐다. 개정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중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세목명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중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금액은 6,000원이다.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위해 납세자에게 납부서가 발송되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중랑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신용카드, ARS 또는 서울시 Etax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으로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올해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을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역 소식지, SNS, 안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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