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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새달부터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점자블록 등은 즉시 견인 대상 구역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9:39]

서대문구, 새달부터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점자블록 등은 즉시 견인 대상 구역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26 [09:39]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대문구가 8월 1일부터 도로상에 불법주차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이는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보관 장소 마련, 관리 프로그램 개선, 견인 대행 협약 등의 준비 작업을 마쳤다.

즉시 견인 대상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과 택시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이다.

이 밖의 일반 보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후 3시간 내에 전동킥보드 업체가 수거 또는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사이트’로 신고하면 전동킥보드 업체와 견인 업체로 바로 통보돼 빠르게 처리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동킥보드에 부착돼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킥보드 회사(제시돼 있는 목록 가운데 선택) 및 킥보드 아이디(QR코드 하단 문자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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