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무이자(1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융자 보증재원을 마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년 최초 출연이며, 우리은행은 2018년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출연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 가능한 자이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4무(無)대출’등 타 금융 지원 관련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총 융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구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약 2~3% 대 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신용보증료 지원 및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0.8% 금리를 보전함으로써 힘을 싣는다. 이에 따라,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신용보증료 면제 및 1년 간 무이자, 2년 차부터 1.2~2.2% 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5만 2천여 개소에 이른다. 이번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자금 수혈이 절실한 1천여 업체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접수는 중구 관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 「중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취급 영업점에서 받는다. ※ 영업점 정보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융자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해당업체)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초과 기업여신 또는 가계당좌예금 사용 시) ▲(해당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해당업체)운수업종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기타 은행 요구 서류 등 은행별 대출 규모는 상이하며, 자세한 문의는 관내 접수 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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