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은평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 ·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 고지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 · 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되었다. 납세대상자는 7월 1일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개인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 ARS로 납부 가능하다. 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지역에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전단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작년까지 주민세가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주민세가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었다”며 “착오 없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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