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진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여건에 대해 537억여 원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규모는 537억 6천 300만 원으로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광진구 개별주택가격은 8.99%(서울시평균 9.83%), 공동주택가격은 21.74%(서울시평균 19.89%) 각각 상승했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금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토요일(다음날 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금융기관 고지서납부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서울시ETAX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평일 20시까지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재산세는 구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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