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용산구가 전 구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이번 8월 1일자로 갱신한다. 주민들의 자전거 사고를 중단 없이 보장하기 위함이다. 용산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용산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위로금(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1000만원) ▲상해위로금(30만원~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3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지원이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이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다. 보험 가입 예산은 8900만원, 구민 1인당 가입 단가는 402원(15세 이상)~255원(14세 미만) 수준이다. 지난해 구는 처음으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이었으며 기간 중 보험사는 총38건(용산구 지역 내 20건, 외 18건)의 자전거 사고를 대상으로 보험금 1860만원을 지급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전거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조성에서부터 보험 가입까지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장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보험사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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