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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자율주행 순환버스, 앱 호출 이동서비스 등 유상운송 서비스 7월 말 사업자 모집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20 [09:40]

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자율주행 순환버스, 앱 호출 이동서비스 등 유상운송 서비스 7월 말 사업자 모집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20 [09:40]

자율차 사진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늘(7.20.)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2월 상암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달 말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도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유상운송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사업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위원회’ 신설 ▴유상운송 면허 발급절차 및 세부 안전기준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첫째,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자율차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가 8월 신설된다. 자율주행, 여객운송 등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통해 10년 앞을 내다보는 자율주행 상용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둘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 발급 전 운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단순히 서류와 임시운행허가증 등 증명서만 보고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발급 전에 실제 도로에서 안전운행능력과 시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율차 유상운송 신청이 들어오면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지정하고, 전문가 검증단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유사하게 실제 도로에서 ▴경로 선택을 위한 차로변경 ▴교통신호 인지 및 대응 ▴장애물․주차차량 회피 등 안전운행능력 검증과 함께 승차감,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의 정확한 승하차등 서비스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게 된다.

셋째, 조례에는 자율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소유 공공주차장 내에 자율차 전용주차구역이 제공된다. 정류소 표지판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시설과, 영상기록 장치 및 결제시스템 구축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 본격 시행과 함께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 일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현재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출시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역량 있는 민간업체가 앱 개발‧운영을 맡고, 서울시는 공공 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발전을 지원한다.

앞으로 도래할 자율주행차 시대엔 통행목적(출퇴근, 여행, 쇼핑 등) 등에 따라 타고 싶은 자율차를 고르는 것부터 이동 중 차내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바일 플랫폼(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 초기 자율차 시장을 함께 개척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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