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종로구는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체공사 관련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수립한 이번 대책은 ▲해체계획서 사전 검토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 ▲전문가 합동 점검 ▲감리자 ‘필수확인점’ 점검·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운영제도에서 드러난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불가’, ‘안전관리 미흡’, ‘해체공사 진행사항 파악’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해체계획서 사전 검토 적용대상은 해체 허가 및 심의 대상 공사장이다. 심의·허가를 접수한 인허가 담당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구조기술사)에게 검토 의뢰를 요청, 전문가가 건축 및 구조도면의 적정 여부에서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은 모든 해체 공사장 현장에 적용한다. CCTV와 가설 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을 시공사에서 설치하면 감리자가 점검 후 착공신고를 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이때 해체 착공신고 관련 서류와 함께 자체 안전점검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합동 점검’은 해체 허가·심의 대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시기는 해체공사 초기이며 가시설 설치 및 장비 반입 후, 지붕층(최상층 골조)해체 전 진행한다. 점검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구조기술사) 및 담당 공무원이다. 이들은 계획서 이행 여부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가설구조물과 건축물 외관 및 구조안전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해체 감리자 필수확인점 점검·보고’의 경우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 해체 착수 전,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지하층 해체 착수 전 진행한다. 감리자는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현장 전경을 비롯해 주요 점검 부위와 점검 관련 사진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필수 조건으로 ▲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 ▲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을 두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시간과 비용이 이전 대비 추가로 투입되더라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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