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천구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구는 9월까지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신고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반려 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 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등의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슬기로운 반려생활의 시작은 동물등록에서 시작하는 만큼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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