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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08:46]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19 [08:46]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를, 생활안정기금은 재난(천재지변, 화재 등)을 당하여 생계자금이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주민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융자 상환중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와 수탁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실태조사와 담보조사 등을 거쳐 ▲주민소득지원금은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융자를 시행한다. 융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1.5%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구비하여, 이달 30일(금)까지 동작구청 자치행정과(장승배기로 161, 4층)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820-96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연4회 분기별로 1개월간 신청을 받아 융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장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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