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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속가능발전 조례로 미래세대 위한 책임있는 실천 약속해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19 [08:29]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를 비전으로 상생과 혁신, 소통과 안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시 성동구는 이달 15일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의 시작을 알렸다.

조례는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달 공포를 통해 환경‧경제‧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도 제정,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등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되었다.

‘지속가능발전1) ’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며 모든 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조화롭고 균형있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대 핵심전략2) 을 기반으로 56개 세부목표와 연계된 113개 이행과제를 수립, 주관 부서별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로 연계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마련된 법적 근거로 성동의 특성을 반영한 17개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실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구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구체화하며 실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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