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관악구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9월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예정됐던 무상 수거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 및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형 음식점에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여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지원대상은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이며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18시 ~ 24시이며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약 2억 7,000만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93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지역 내 5,930여 개소 소형음식점이 총 2억 7,000만 원, 업소 당 평균 4만 9천 원 가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속되는 방역조치와 경기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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