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성동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이번 조사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 공적규제의 변동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확인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성동구는 법정 의견 및 이의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상시창구’를 운영,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상시)]에 접속하여 연중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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