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관악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을 안내・제공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의 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를 적용,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내 납부 시 30만 원 미만은 350원, 30만 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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