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2만3천대 추가 지원 신청접수…취약계층 우선 지원대기오염 개선효과가 큰 10년 이상 보일러 교체 시, 7.14.부터 자치구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시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의 하반기 예산 46억 9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오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보일러 약 2만 3천대를 추가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예산 75억 6천만 원(3만 7천대 분)을 확보하여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하여 3월 말 예산 소진으로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 이번에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재계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추가 지원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접수 기간에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 후 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 시 일시에 많은 시민이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되어 접수기간(7월14일~ 8월31일) 동안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우선순위는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이 8분의 1에 불과하며 열효율은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 6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37만대를 보급하였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740톤, 이산화탄소(CO2) 7만1천 톤을 절감한 효과이다. 또한 도시가스 2,938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4만 9천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또한,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는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16만9천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민간어린이집에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시행중이다.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230개소 중 올해 개선이 시급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550대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중 노후 보일러를 중점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60만원, 어린이집 개소 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를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가정용 보일러 설치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처분을 할 예정이니, 가정용 보일러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조기에 교체하면 도시가스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께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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