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강동구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41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비주거용건축물, 선박분을 부과고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분이 부과고지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신설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 싶은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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