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중랑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구의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316억 원(150,613건)이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0.05%p 인하)으로 세부담이 완화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ETAX 홈페이지, 가상계좌이체,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초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식으로 발송된다. 분실 및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부담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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