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도봉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주 정차를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PM견인보관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7월 5일부터 2주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1년 7일 19일부터는 주 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 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PM을 새로이 포함하는 서울시의 최근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즉시 견인되는 5개의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집입로 횡단보도이다. 단,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는 견인 전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 조치한다. 도봉구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보관 업무처리를 위하여 7월 중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대행업체 4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견인 보관에 필요한 시설설치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주 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문 견인대행업체에서 사진 촬영 후 견인 조치하며, 해당 이동장치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서 보관한다. 향후에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도 가능한 견인조치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 만큼 이번 조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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