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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건물주·임차인 상생 유도˙˙˙'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08:23]

종로구, 건물주·임차인 상생 유도˙˙˙'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2 [08:23]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종로구가 낙후된 구도심 지역 활성화로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관내 전통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중재 조치의 일환이다.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젠틀’은 젠틀(Gentle)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뜻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활동에 참여한 업소를 지칭한다.

구는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토대로 부동산 임대인이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공익에 더 가치를 둔 ‘착한 임대료’와 같은 정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달 23일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 지역으로 꼽히는 관내 북촌, 서촌, 삼청동, 대학로, 인사동, 익선동 지역 내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18곳을 지정하게 됐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직접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이끌어 낸 결과다.

지정 사무소 선정은 주민 접근성 확보를 위해 건물 1층 입점, 개설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해 운영의 안정성을 지닌 곳 등을 기준으로 두고 심사했다.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젠틀공인중개사 18명은 교육 참여 및 지정증 전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앞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작성 등 상권 보호와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 발전에 앞장서게 된다.

그 예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계약 기간 만료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상생 협력 관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과 관련 정보공유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의 미덕을 발휘하고자 기꺼이 동참해 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전통상권과 임대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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