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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사장 인근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위한 보도점자블록 개선안 마련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08:54]

마포구, 공사장 인근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위한 보도점자블록 개선안 마련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1 [08:54]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시각장애인 A씨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을 따라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날 뻔했다. 건축공사장 인접 보행도로에서 선형(방향유도형) 점자블록을 따라 걷던 중, 점자블록 위로 설치된 공사장 펜스에 걸려 위험에 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마포구는 이처럼 건축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점자블록 관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유도블록을 따라 걷다보면 공사장 방향으로 접근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며, 공사장 펜스(울타리)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되거나 점자블록이 공사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쳐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현행 건축공사 관련 보행안전 조치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일반조건에 보행자 보행통로 확보, 안전펜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등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공사장 주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포구의회 김진천 의원이 구에 대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구는 건축공사 중 공사장 주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시부터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 관련 부서를 통해 건축허가시에 공사중 수신호 안전요원의 임무 강화, 점자블록 파손여부 수시 확인‧교체 및 공사차량진출입로 설치 도로점용허가시 점자블록 설치‧변경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특별조건을 추가해 건축허가 및 건축 협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 내 건축허가 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각 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점자블록 개선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 공사장 주변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주변 보행로 확보는 물론 더 나아가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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