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작구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30일까지 연장접수 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추가경정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구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말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당초 6월 30일에서 1개월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으로 ▲2020. 3. 22일~2021. 7. 30일까지 기간 중 폐업한 동작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며, 1개소 당 50만원씩 현금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2번째 업소부터는 50%인 25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4개 업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상담실(대방동 유한양행 건물 9층)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매출확인서류 등을 갖춰서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며, 신청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구비서류, 지원대상 소상공인 규모 및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등의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공시·공고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제진흥과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구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업종변경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연장을 통해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께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