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대한민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올해 1월 인구 5182만 1669명 기준으로 9.47%를 돌파했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당초 1일로 예정됐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일주일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후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이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재편 및 이행 기간 설정 여부 등은 일주일간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내고자 동작구 전 직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무지침을 강화해 방역 고삐 조이기에 나섰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대본 방역지침 기준, 2단계에서 1단계 상향된 3단계 거리두기를 7월 1일(목)부터 7월 14일(수)까지 2주간 시행해 긴장감을 다잡고 철통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식당 및 유흥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실내운동 및 실외단체운동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2시 이후 외출자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또한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고 영상회의와 서면보고 활용 등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할 때는 회의의 긴급성과 감염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공지했다. 이밖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철저히 하기,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과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청사 내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수시로 안내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구는 다음달 7월 14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매일 중·석식 구청 주변 주요 식당·카페를 불시 점검하고 단계별 복무지침 모임 기준 준수 여부, 쪼개앉기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방역지침 위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서울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상급자부터 엄중문책 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주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며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차단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