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종로구는 7월부터 지역 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담활동이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지닌 시민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구는 종로청년창업센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조사하고자 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 예정이다. 주요 발굴 기준으로는 ‘창업 및 사업 확대,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행정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중복인증, 인·허가 과다 소요기간 등 시험·검사·인증제도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행정처분 및 제재기준’, ‘법정 의무교육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규제’ 등이 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지역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령과 지침 등을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중 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협회·단체 등은 규제개혁신고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융자∙제한업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로써 음식점, 숙박, 여행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함께 기금상환 유예 필요성이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 건의해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부터는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포함) 역시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필요시에는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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