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작구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하는 제도이다. 앞서 구는 이달 초 전수조사를 실시할 3명의 조사원을 채용했으며, 조사원은 기간 중 1일 8시간, 주 5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관내에는 621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621개소, 소유자별 1,142건의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용도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및 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을 면밀히 현장조사한다. 구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1년)을 설정해 오는 8월 부과대상자들에게 부과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미사용 신고, 법령 감면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실사용 신고, 소유권이 변동된 시설물의 일할계산 신청 등을 접수한다.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15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3,358건, 59억 9,500여만원을 징수해 약 99.1%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착오와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도심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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