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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면 시행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회의 개최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07:19]

성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면 시행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회의 개최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9 [07:19]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시 성북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가 2021.6.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 지회장 및 회직자 등을 상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혼란 및 각동 주민센터 업무량 경감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온라인 대행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신고대상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고, 신규계약은 물론 갱신계약(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도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이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며, 거래당사자 중 한명이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매매 계약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나 임대차 계약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의 의무사항이다 보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가 2021.6.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고 당사자들(특히 어르신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온라인 신고 대행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해줌으로써 전면 시행에 따른 성북구 주민들의 혼란 및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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