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강동구는 오는 6월 28일 오후,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노인인식개선 향상을 위해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강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인권 교육 강사가 ▲노인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국내외 동향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앞서, 강동구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노인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4일 사진·그림전을 개최하는 등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여 지역사회 노인학대 사례가 근절되기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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