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송파구는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 9763건에 대해 154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2021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중은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방문 등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겠다.”면서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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