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도봉구는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행안부와 서울시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등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이번 풍수해보험은 주택일 경우 풍수해보험료를 52.5% 70%(개인부담 30%)로, 소상공인일 경우 59% 70%(개인부담 30%)로 상향 지원한다. 한편,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도 지원한다. 욕실, 싱크대 등 하수가 역류하는 취약주택인 경우 역지변 설치를 지원하고, 노면수가 월류하는 취약주택은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구는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취약지역이라면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선정한 침수취약 가구라면 현장 점검 후 가급적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거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동 주민센터나 도봉구 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도봉구는 풍수해보험 150건 가입, 침수방지 무료 설치 130세대를 목표로, 하수 민원처리 시에 풍수해보험을 안내하고, 저지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안전한 도봉만들기'에 방점을 두고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풍수해보험의 가입 확대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하고,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는 자율적 방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안전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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