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금천구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 3항에 의해 경제활동 전 분야에 걸쳐 5년마다 실시된다.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약 2만 6천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면조사(방문면접)뿐만 아니라 비대면 조사(온라인)도 병행 실시한다. 온라인 조사는 경제총조사 콜센터를 통해 참여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수립된 경제총조사 결과는 각종 주요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와 대학 ․ 연구기관 ․ 민간기업체의 연구 및 경영 자료, 소상공인 경영보호와 자생력 확보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조사 대상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방문면접 조사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조사대상 관계자들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경제총조사에 안심하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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