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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7:33]

서울 중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14 [07:33]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중구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2만 9000대를 대상으로 금년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와 하반기분 선납 안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올해 1월,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무방하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하반기분(7~12월)을 선납하는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주며 이번에 선납하지 않아도 12월에 정상 납부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의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납부방법이나 하반기분 선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2과로 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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