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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일제 단속해 강력처분

6.18까지 미납시 차량 인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3:02]

서울시, 6월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일제 단속해 강력처분

6.18까지 미납시 차량 인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09 [13:02]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시가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9천대 대비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8천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7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9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5,928명, 1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6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1회 2백만 원, 2회 3백만 원, 3회 5백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되어도 체납으로 남게 되며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각종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체납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도구로 사용되어 시민피해가 우려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자동차 이전과 관련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를 공매로 낙찰 받아 이전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에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망자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 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망자 소유 체납차량의 단속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현실을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법체처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사망자 차량이 낙찰자로 곧 바로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21. 5.13.자로 받아 냄으로써 도로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를 공매처분 하여 낙찰될 경우 즉시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있는 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5월 현재 19천 여 대로 이중 체납 차량은 7,331대(6,154명) 68,573건, 체납액은 101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하여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하여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또한, 소유자와 의무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자료를 전산발췌하여 차량 소재지를 파악 후 견인을 위한 현장 출동 조치도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1,277명(체납차량 45,728대 체납액 17,878백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가 6.18까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함은 물론 시가 시행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현장에서 영치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후 관리하거나, 현장에 차량소유주가 없는 경우 일단 번호판 영치 후 상담을 통하여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체납차량 알림서비스 확대를 추가하고 번호판 영치 앱 고도화는 물론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에 대한 운행정지 규정 신설, 상속포기 사망자 차량의 실점유자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및 서울시를 T(ax)_클린 운행지역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대포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6월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로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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