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인천 서구는 도시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시교통량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일정 규모이상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서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21명의 현장 요원을 채용해서 관내 1,120여 개의 대상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사용기간, 소유주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한 감면혜택 홍보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재원은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요원의 방문을 받는 경우 시설물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수집과정에서 감면대상 시설이나 실 사용기간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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