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중랑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7,3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올해 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0.33%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상봉역 인근 상봉동 115-1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1,28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면목동 산1-2번지 임야로 ㎡당 3만7,3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온라인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seoul.go.kr)’ 및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신청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이의 신청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중 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상담창구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예약은 전화로 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감정평사가의 전문적인 상담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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