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은평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08:21]

은평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07 [08:21]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은평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도로 · 하천 · 구거 등의 공공용지 1,409건으로 감면액은 478백만원에 달한다.

은평구는 이미 지난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징수된 도로점용료를 25%를 환급했으며, 올해는 감면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점용료 부과를 3개월간 유예 조치한 바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점용료를 감면해 부과하므로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조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식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이제 긴 터널의 끝을 보며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