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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5/31 [08:55]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도봉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핵심사업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865가구에 지원한다.

이번 설치비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은 '베란다형'은 최저 4만8천 원(325W기준)부터, '주택형'은 최저 980천 원(3kW기준)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베란다형'의 경우, 가구당 모듈 2장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50가구의 설치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주택형'의 경우에는, 보급 잠재력이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30kW를 설치 시 구(區) 보조금 1,500천 원/건을 추가 지원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미만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며, 햇빛이 있는 낮 시간 동안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여 바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니태양광 325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31.5kWh정도이며, 월 평균300kWh 사용하는 가정(월 전기요금 약 45,000원)은 월 약 6,600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는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되어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방식이다. 미니태양광 3k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달에 288kWh정도이며, 월 평균 407kWh 사용하는 가정(월 전기요금 약 75,000원)은 월 약 6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 및 보조금 신청은 '베란다형'의 경우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 태양광 콜센터, 보급업체 개별 연락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주택형'은 보급업체와 계약 후 '그린홈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31일부터 2차 접수를 시작한다. 보급사업 모두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업체 및 제품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도봉구 추가지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태양광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구민 여려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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