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3월 2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희망콜’의 이용규정을 변경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지침과 이용자 개선요청 사항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이용대상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관외이동 비중이 높아 운영 효율이 낮다는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장거리 관외 이동시 치료, 재활, 통학목적으로만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평균 대기시간이 감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지침에 따라 이용대상, 이용요금체계도 변경됐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바뀌었고, 이용요금은 관내/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기도 버스 요금수준과 연동하여 운영된다. 이용요금의 경우, 2019년 9월 28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버스요금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지역 이동 시 기본요금을 당초 10km 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요금은 10km 초과 5km 마다 100원으로 동일하며, 최대 2,200원을 넘지 않도록 부과한다. 관외 지역 이동 시에는 직행좌석버스 현금요금 기준인 기본요금 2,900원에 30km 초과 5km 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희망콜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희망콜 예약의 어려움이 현저히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용규정 변경에 따른 이용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콜 차량 내 리플릿을 배치하여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변경사항은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1666-5525 또는 031-580-3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남양주시]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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