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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면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기반하여 추진되며,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고위직 공무원의 교육 참여율이 8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기관장이 의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이름이 언론에 공표되며,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옆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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