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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허위·미끼매물 등 소비자 피해 유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7/02 [18:25]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허위·미끼매물 등 소비자 피해 유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6/07/02 [18:25]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 사례, 앞으로 개선될 예정.(자료=국토교통부)  ©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했다.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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