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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 | 기사입력 2022/09/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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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 | 입력 : 2022/09/30 [11:23]

진 술 서

 

사건 : 2022- 공갈 및 사기

고소인 : 조남숙

피고소인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허동수 외 2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 점에 대해 진술합니다.

 

- 다 음 -

 

1. 피고소인들의 공갈협박에 의해 고소인이 근저당설정을 하게 된 이유

 

. 피고소인 12012. 3. 27.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입원진료비 계산서 을제2호증의 진료비 총액 46,664,000원이라는 진료비는 없으며, 입원 일자는 2011. 12. 28.부터 ~ 2013.1.16.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용역비 판결한 2012. 12. 17. 까지 이러한 진료비를 추가로 신청하지 아니한 결과 1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2. 12. 17. 받게 된 것입니다 ( 증제9호증의 1, 2 피고가 제출한 소장, 진료비 청구한 내용통고서 참조 ).

 

. 피고소인 장경희는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면서도 통고서를 보낸 적은 없고, 원고에게 직접 주었다고 위증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상인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은행으로부터 통고서를 받고 2019. 8. 12. 경부터 처음 방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을제2호증의 진료비를 고소인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통고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남은 진료비가 있다면서 4,600만원을 모두 변제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이상인에게 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해제신청을 해준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이상인 주택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하고, 불야불야 아들을 속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아가지고, 강용원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오후5시경 갔다 주자, 강용원 법무사는 2019. 8. 13.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이상인 도장을 찍고, 그 다음날 14일 파주등기소에 근저당설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피고소인들이 무엇 때문에 시효 지난 진료비에 이런 식으로 긴급히 아들집에 설정을 한 것은 고소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 하도록 하므로서 고소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방해할 목적 및 고소인이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도록 할 목적이었습니다.

 

. 그러한 증거로 피고소인들은 판결경정을 받기 전에 고려신용정보에 이첨시켜 고려신용정보는 2018.12.7. 원고이상인에게 채무변제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판결경정은 2019. 3. 12. 인용되었으며, 고소인은 2019. 5. 14. 도달되었으며, 이상인은 같은해 7. 17.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도 모르게 판결경정을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2019. 4. 15.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을 하였으며,

 

이상인이 살고 있던 광명시 지역에 재개발로 이전 중에 있었던 관계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사건은 송달을 받지 못했으나, 피고소인 1은 야간송달만 한 후 그 즉시 공시송달로 채무불이행자등제명부에 대한 인용결정 같은해 8. 6. 받게 되자, 같은해 8. 11. 경 카드사마다 고소인 아들 이상인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통장에 압류가 되자 같은해 8. 12. 경 이때서야 통지를 받게 되었으며 ( 갑제8호증 판결문 경정 사건 진행내용, 갑제7호증의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진행내용 참조 ),

 

고소인은 아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했다는 것을 알고, 같은해 812일 장경희와 이 법무팀장을 만나게 되자, 무조건 밀린 3,500만원이 더 있다면서 이 돈을 다 변제해야만 해지해 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이 없다고 하자,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들집에 설정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며, 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일자는 같은해 813일이며, 장경희와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이경환과 분할납부 신청 및 이행각서에 같은해 813일 작성하고 이상인 서명난에 이상인 인감도장으로 찍었으며, 설정한 일자는 같은해 814일이므로 밀린 진료비를 생각할 시간 조자 주지 않고, 무조건 설정을 해줘야만 신용불량거래자에 명부에서 해지를 하겠다고 공갈협박해서 피고소인이 교사한 피고소인 2,3들에게 기망당해 설정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강용원법무사에게 갔다 주게 된 것이며,

 

피고소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할 목적으로 강용원 법무사에게 같은해 8월경 채무불행이행자명부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근저당설정신청서도 강용원법무사가 등기소에 같은해 814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갑제 호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1. 작성한 심문서, 공시송달한다는 명령서 참조).

 

. 피고소인1은 사기로 받은 근저당설정을 가지고 2020. 12. 15. 임의경매까지 신청한 결과 고소인은 경매를 중지시키고자 2년동안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2022. 3. 경에서야 현금공탁을 하고 경매를 중지시키게 되었으나. 고소인은 2020. 5. 경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뇌진탕이 되어 입원을 해야만 했으며, 그 후 계속되는 두통증과 정신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급기 참을수 없는 두통증으로 2021. 11. 경 세란병원에 입원한 결과 인지장해, 정신우울증으로 진단서를 받게 되었으며, 지금은 알 수 없는 어깨통증으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들 이상인 역시 25년동안 소송비용과 부친의 병원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나 승소는커녕 동생이 사준 집마저도 경매가 들어오고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가 승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2020년부터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해서 늘상 아들하고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아들도 정상이 아니고, 고소인도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2. 남편은 근무 중 1997. 9. 16. 추락사고를 당한 휴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 고소인은 사건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사건에서 2014. 67. 경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용의사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2018. 2. 1.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 중에 있었으며, 고소인은 국회의장을 역한 정의화원장님이 운영하는 부산봉생병원에 가서 2018. 3. 13.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외상성 뇌좌상이라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으며.

 

피고소인1과 중앙대병원을 상대로 한 사건 2016가단 24116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19. 4. 1. 진료감정 결과 < 고 이장우는 높은데서 떨어져 다쳤다 > 라는 진료확인서를 받게 되었음으므로 고소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자, 이러한 사건들을 방해하고자 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을 한 후, 판결경정이 나기도 전 고려신용정보를 앞세워 2018. 12. 부터 이상인에게 채무도촉 및 협박한 결과 고소인은 위 항소심 사건에 대한 인지료를 보정기일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이유로 2020. 7. 24. 경 각하명령을 받게 된 결과 2021. 3. 경 재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학교가 2012년경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출한 고 이장우의 진단서를 보면, 남편은

기질성 뇌 증후군[器質性腦症候群] ” 이라고 하였으며, 기질성 뇌 증후근은 뇌의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장애라고 하는바, 추락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계속하여 휴유증이 발병하여 2004. 5. 14. 의원면직을 한 후 정신과병원에 갇혀 살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

기질성 뇌 증후군[器質性腦症候群]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관련 장애와 혼동,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증세.

..............................................................

. 고소인이 2016가단 241167호 사건에서 진료기록 사실조회 신청서에 보면,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발급한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선에서 대해 박용신경외과 원장이 판독한 1호 판독서와 중앙대학교병원 민병국의사가 감정한 2호 판독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 DDx. parenchymal contusion '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원래 출혈이 없었으나 사람의 머리는 둥근 원형이기에 반대쪽에 타박상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측 전두부의 타박상에 대한 합병증으로 반대쪽에서도 약간의 출혈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호 판독서

 

2호 판독서 < 중앙대학교병원이 2004. 9. 회신한 내용입니다 >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이러한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한 결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용구교수님의 회신내용을 보면,

“1997923일 환자 이장우(50)진단방사선과 협의 진료소견상 우측 전두엽에 경막하 혈종과 뇌실질 좌상을 감별해야 하는 병변과 좌, 전두 측두부에 경막하 수종의 소견이 확인 됨.

위 소견서에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결과 타박상이라고 했으며, 소견서를 감안하여 판단하면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

 

이라고 판독을 한 바와 같이 중앙대 민병국은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이라고 해야만 했으나 도리어 <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 이라고 허위로 판독한 후,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문서를 조작해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유승현은 의료전문가로서 그것도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만 감정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승현감정인은 2019. 12 12. 허위 감정을 한 결과 연세대학도 승소하고, 소외 중앙대학교가 2022. 2. 16.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중앙대병원 소송대리인이 2021. 1.경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위 사실조회 회신 중 앞부분인 < 1. 경막혈종 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 collection 좌측 전두부,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 협의진료소견서 중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DDx. parenchymal contusion, “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뒷부분인 < 10. 0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이라고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 마저도 허위로 판독 및 누락 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고려대 안암병원이나 박용신경외과의원은 위 소견서 중

< 위 소견서에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결과 타박상이라고 했으며, 소견서를 감안하여 판단하면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라고 기재된 것은 <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 > 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기록 중 위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한 결과 피고소인 학교와 중앙대가 승소를 했음으로, 유승현 감정인은 피고소인 1로 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것입니다.

 

.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도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은 외상에 뇌출혈이, 정확이 높이를 가늠할 수 없으나 통상적인 가벼운 충격으로 발생하기 힘든다 " 라고 회신했으며, 19대 국회의원장을 역임하신 정의화원장이 운영하는 "김원묵기념봉생병원"에 감정을 신청한 결과 신경외과 이상훈과장도 "뇌좌상, 우측 전두부, 급성경막하 출혈" 이라는 진단을 2018. 3 15. 해주셨습니다.

 

 

3. 맺음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마지막 진단서를 작성해준 2011. 12. 진단서를 보면

고 이장우는 기질성 뇌 증후군[器質性腦症候群] ”이라고 하였는바와 같이 고 이장우

는 추락사고 이후 계속하여 휴유증으로 정신과 병동에 갇혀 10년동안 생활을 하다

가 사기 판결을 받은 10년이 되는 2005. 2. 2. 남편은 2015. 2. 2. 사망하게 되었

는바, 얼마나 남편이 한이 맺혔는지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고 이장우에게 세브란스병원 허위 진단서로 패소충격으로, 끝내 억울하게 누

명도 벗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마저

공갈 협박해 원고들 스스로 자살하도록 강요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2018. 9.경에 진료기록 감정신청은 누가바도 쉽게 할 수 있는 감정

을 신청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결과 의료원의 허

위 감정으로 원고가 우선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와 중앙대가 소송사기로 승

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증자료

증제1호증 판결문 경정 사건진행내역

증제2호증의 1 2019카불 31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2 공시송달 명령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취하 및 해지 신청서

증제3호증 강용원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증제4호증의1 피고소인 학교가 2012. 3. 경 제출한 소장

2 입원약정서

3 고이장우 진단서, 입원진료비 통고서

증제5호증의1 진료기록 사실조회 신청서

2 박용신경외과원장 판독서

3 1997.9. 23.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

증제6호증의1 피고소인 중앙대학병원에 대한 고소인 진술서

2 중앙대학교병원 민병국의사가 감정회신

3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회신

4 중앙대학교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2022. 8.

위 고소인 조남숙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제 3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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